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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공유) 남성, 1심 징역8개월 (정리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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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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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실형 선고와 함께 바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지적했다.

 

A씨가 이종(다른 종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ttps://naver.me/IGZVFftJ

 

 

판결받은 사람

- 나락보관소 아님

- 나락보관소 영상 캡쳐해서 본인 유튜브에 올린사람

- 1심 징역 8개월 & 벌금 3백만원

 

 

판결문 중

- 사적 제재의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수없음

- 사적제재가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수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공개된 신상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여부가 확인되지않은 사람들이 있음

- A씨가 다른 범죄 이력이 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영상을 삭제한 것이 양형 요소

 

 

밀양 사건 가해자들 처벌

- 경찰이 ㅈㄴ대충 파악한게 44명 이상

- 이후 추가 가해자 77명 밝혀짐(총 120명 이상)

- 그 중 7명만 구속수사

- 일부 가해자들은 범죄장면 촬영해 피해자들 얼굴 다 보이는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

- 전체 가해자 중 20명 소년부 송치

- 4명만 소년원 1년, 16명 봉사처분

- 나머지 아무처벌 없음

- 전과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음

 

 

+ 나락보관소는 판결 아직 안 나온듯(10월로 판결 밀렸대)

+ 전투 토끼는 징역 2년6개월, 벌금782만원

+ 전투 토끼 아내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징역2년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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