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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13살 딸 성폭행 후 성착취물 6차례 제작한 친부…전자발찌 청구 '기각'한 법원 [주목,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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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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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쪽 분량 판결문 입수…선고 전 반성문 제출한 친부, 결과 받은 후 항소
"성기 사진 보내라", "영상통화로 몸 보여달라" 등 성적인 메시지만 '107차례' 전송
법조계 "친족 간 성범죄, 더 엄격히 바라봐야…전자발찌 발부 기준 보완 입법 필요"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질타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1일 시사저널이 입수한 20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싫다"는 외침에도 11개월간 반복된 범행

A씨의 범행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11개월간 이어졌다. 그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딸(당시 13세)을 대상으로 할머니 집, 피해자 주거지, 자신의 집 등에서 추행·간음을 반복했다.

그는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했음에도 성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아동 성착취물을 6차례 제작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성기 사진 보내라", "영상통화해서 몸을 보여달라"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만 107차례 보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가족제도와 사회 윤리를 근간부터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숙한 피해자를 장기간 착취했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몰아넣은 뒤 범행을 이어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친족관계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넘어 가족 전체와 사회에 심각한 상흔을 남긴다"며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낮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충격과 후유증은 평생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기각했다. 전자발찌는 신체 자유와 사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부착이 필요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성범죄 위험성 평가는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적 성향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한 재판부는 "징역형과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자, 살인·유괴·아동학대범죄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부착 명령 대상이 된다.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 부착 명령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원에서 판결 선고 시 부착 필요성을 심리해 선고와 동시에 명령한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이하로 나오거나 다른 처분(징역형·보호관찰·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각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형사 사건 전문인 김소정 변호사는 "친족 간의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보다 전자발찌 부착 요건을 완화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친족 간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타인에게는 더 성범죄를 행할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며 "재범 위험성 평가 문항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측면이 있다.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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