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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싱크홀 빠져 아내 죽었는데…“앞 제대로 봤어야” 남편 송치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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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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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희동 싱크홀’ 사망자 80대 남편 송치…검찰, 기소유예 처분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검찰은 A씨 과실은 인정되나 싱크홀이라는 이례적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 등을 고려해 해당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11시30분쯤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의 한 도로에 발생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규모의 싱크홀에 운전하던 차량이 빠져 추락하며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고로 A씨도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뒷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흰색 SUV 차량이 주행 중 갑자기 생겨난 싱크홀에 그대로 빨려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옆 차선에서 달리던 차들도 급하게 방향을 틀어 구멍을 피해야 했다. 싱크홀이 발생하기 직전 해당 구간이 움푹 패여 차량들이 붕 뜨거나 덜컹거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서대문경찰서는 앞서 지나간 차들이 싱크홀을 피해 지나간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의 발단이 된 싱크홀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710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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