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51526?sid=001
버추얼(virtual·가상의) 아이돌그룹 멤버들이 자신들을 향해 악의적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사 장유진)은 버추얼 아이돌그룹 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원고 5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소셜미디어)에 버추얼 아이돌그룹 멤버들 외모 등을 지적하는 글을 연이어 게시했다. 이에 그룹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멤버 5명에게 각 65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버추얼 아이돌그룹 멤버들은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라며 "신상 비공개라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히 가상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과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는 걸 고려하면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도 명예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올린 글은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모멸적 표현으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 불법행위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각 1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