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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25에서 판매하는 삼각김밥 2종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초과검출됐다. [인천 환경보건연구원 제공] |
지난 1일 생산된 '두번구운김참치마요'(117g)와 '두번구운김참치마요'(162g) 삼각김밥이 문제의 제품들이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15일 "인천 소재 GS25 매장에서 구매해 검사한 결과 삼각김밥 2종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제조업체 후레쉬퍼스트가 있는 인천 서구청에 검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상 즉석섭취식품에 해당하는 삼각김밥은 위생지표균 검사에서 기준치보다 초과검출될 경우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체가 대장균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진다. 2차 위반시 1개월, 3차 위반시 3개월의 품목제조정지 처분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된다.
김도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 손질 과정 중 대장균이 충분히 씻겨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균은 복통이나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성 대장균'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김중범 순천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다고 해서 모두 위험하다고 볼 순 없지만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병원성 대장균 같은 일부 대장균은 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S25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원재료부터 생산 공정,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관리 체계를 더욱 엄격히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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