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외교가의 전언을 종합하면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317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11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풀려났다.
남은 1명의 남성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의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구금자들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이 남성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이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단기상용(B-1)비자 소지자인 것과 다른 점이다. 또 이 남성은 가족이 미국에 있어 자진 출국의 이점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번에 풀려난 구금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는 했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진 출국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는데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봤다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 체포와 구금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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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기자(yom724@munhw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36044
다른 기사에서는 영주권 신청자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추가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지연 기자 =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대다수 국민이 자진출국 방식으로 석방돼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잔류를 택한 국민 1명은 구금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구금시설에서 풀려나는 한국인은 316명이다.
구금됐던 한국인 가운데 1명만이 미국 잔류를 택했으며, 그는 영주권 신청자로 알려졌다. 가족이 현지에 거주 중이라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국인은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직접 이민 관련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정부는 관련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물론 보석 등 구금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지만, 현재는 구금 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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