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악플러 8명 중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30만원씩, 나머지 4명이 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90%는 민 전 대표가 부담하라고 했다.
악플러들은 지난해 5월~6월께 민 전 대표와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악플러들은 민 전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에서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입장을 밝힌 기사에 악플을 남겼다가 소송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악플러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악플러 8명 전원이 1인당 위자료로 20~30만원씩 민 전 대표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은 민 전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민 전 대표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댓글 게시 행위 자체는 일회적인 것으로 끝났지만 당시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여러 사람이 민 전 대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무차별적으로 퍼붓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측과 법적 분쟁을 시작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민 전 대표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댓글은 사회현실이나 세태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민 전 대표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10일 기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총 3건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3건의 판결에서 소송을 당한 악플러들은 총 19명이었다. 13명에 대해선 1인당 위자료 5~3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가장 큰 위자료인 3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웃기네 이X. 지 자리 5년 보장받은 건 당연하고, 하이브가 족쇄 채운 건 노예계약이고. 피해망상 환자네”
“아직도 이런 싸이코XX 느낌의 거짓말쟁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도둑X이 회사 기술 팔아 먹고 통째로 훔칠려다 들켰는데”
“욕심에 쩌든 추악한 X이 또 있구나. 이래서 여자하고 사업하면 안 된다”
“결국 주둥이 험한 양아X”
다음으로 큰 액수인 2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쓰잘 데 없는 잡것들 뉴스 그만올려라”
“한 번 배신한 X은 또 배신한다. 빨리 정리해야 한다”
“어우 진짜 X여우 같은 X”
“미친X”
1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딱 세 글자 미친 X”
5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XX 같은 X”
“사이코 XX”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교활한 X”,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
“난 X”
“이X도 OO스러워”,
“방가X이나 민가X이나 어째 대화방식이 이리도 똑같냐. 잊고 새로 시작하자고?”
현재 3건의 판결은 모두 확정됐다. 하이브 뮤직그룹 산하 어도어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최근 이도경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2686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