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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추후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위한 2차 준비기일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해외 특혜 취업과 관련해 기소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뉴스1
문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재차 거주지와 가까운 울산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중앙지법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2차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고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지난 4월 24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통령 재임 중 딸 다혜씨의 남편이던 서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도록 해 급여, 주거비 등 2억1787만원의 뇌물을 받도록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사건 이송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인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종전에 불허 판단을 한 당시와 큰 사정 변경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된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차 준비기일 이전에도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설비 및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진행하 뒤 다음 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문 전 대통령 측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견서를 정식 제출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증인 신문에 필요한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에 제출한 증거 입증 취지를 다시 정리하고, 공소 사실별로 분류해 오는 10월 21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문 전 대통령 측에는 검찰이 수정해 제출할 증거 목록에 대한 의견을 11월 1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3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1월 2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그날(3차 공판준비 기일) 증거 선별 절차가 예상대로 잘 이뤄져 증인 신문이 7~8명으로 압축될 수 있으면 참여 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