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화제가된 스토킹살해 사건을 요약하면
한국인 남자가 일본에서 한국인 여성을 스토킹 후 살해한 것인데
이런 경우 처벌은 어느 나라에서 받게될까?

기본적으로 일본 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일본 경찰과 사법부가 처리한다
외국인간의 범죄라도 일본내의 치안문제라면 처리할 이유가 있다

다만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는경우
해외에 있는 범죄자,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국민을 국내로 불러 자국에서 심판할 수 있으나,

일본은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기에 사형페지국에선 인도조약을 안 맺어줘서
(자국에서 무기징역~유기형일거 일본보내면 100% 죽는다는게 이유)
기본적으로 범죄자 인도조약을 맺은 나라가 거의 없다. 전세계에 단 두나라 밖에 없다.

그 두 나라는 한국과 미국
사형있는 나라중에 일본이 굳이 범죄인 인도조약 맺을만한 선진국이 둘밖에 없기때문
그래서 이번에 범죄 저지른 한남도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중요한건 범죄자를 인도받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점
한국의 경우 사건을 담당하게된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상신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인도를 신청해서 수리되면
외교부-대사관을 통해 상대정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해야한다
일본이랑 한국 사이가 의외로 좋은편이라 이런 정부간의 요청은 대부분 받아주는 편이긴 하지만
현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스토킹 범죄자 1 받으려고 저 과정을 거칠 이유가 전혀 없기때문에
사실상 일본에서 처벌받는게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