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5908?sid=001

문제가 된 박수민 선수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여자 역도 선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복근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포천시청 소속 역도 선수 박수민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며 “시청 소속이라도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다.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고 했다.
이어 민원인을 향해 “너희가 뭔 상관이냐.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도 하다”라고 했다.
박수민이 공개한 민원 내용에 따르면 민원인은 박수민의 소셜미디어 사진을 첨부한 뒤 “첨부 파일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선수인가?”라며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가 손상된다. 이런 사람과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당장 중징계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원인은 박수민이 거울 앞에서 복근을 드러낸 채 찍은 사진을 문제 삼았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복근을 찍은 사진을 개인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것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사연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됐고, 이를 다룬 일부 게시물은 수십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별걸 다 가지고 시비를 건다” “노출이 심한 사진도 아닌데 저 정도도 문제가 되나?” “저런 민원은 무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