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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김준수 8억 협박' BJ, 징역 7년 실형 대법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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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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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BJ에 대한 징역 7년 실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지난 5월 1일 BJ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통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직접 2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는 A씨의 상고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고 결국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숲(아프리카TV 전신)에서 BJ로 활동해 온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101회에 걸쳐 총 8억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김준수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어진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 같다"라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녹음한 게 아니었다"며 "부친이 전립선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는데, 금원 중 일부는 병원비에 썼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고 인생이 끝난 거 같았는데, 매일 접견을 와주는 가족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무지함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고 스스로가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A씨는 항소심에 앞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2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 역시 결심공판을 통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역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홀해지자 사적 대화 내용 녹음 자료와 사진 찍은 걸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라며 "4년에 걸쳐 101회 동안 8억4000만원의 금품을 갈취했다. 범행수법과 기간 등을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2심에서 검찰은 1심 선고 결과를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고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A씨 변호인은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피해자에게 송구한 마음이다. 추가 건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은 있지만 향후 죗값을 달게 받은 이후에는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굳게 다짐하고 있다"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집이 불안정한 경제적 형상과 정서적 심리적 취약함이 반영되어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피고인의 부친이 암 투병 투병 중으로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돕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함께 송구스러워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살피셔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제1심의 징역형은 다소 나아 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A씨도 직접 적은 최후 진술을 읽고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로 잠을 쉽게 이루기가 힘든 상태였고, 바보처럼 프로포폴에 중독까지 빠지게 됐다. 그로 인해 피해자분께 정신적 금전적으로 크나 큰 피해를 줬다"라며 "비밀 유지를 하고 정신적인 피해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피해자분과 소통이 쉽지만은 않았다. 피해자분께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사과의 편지를 쓰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노력을 해왔다. 다시는 피해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는 일은 제 목숨을 걸고 없을 거라고 맹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님께서도 제 진심을 알아봐 주시고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사회에 나가게 되면 요양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이신 저희 아버지 같으신 분들을 돕고 봉사하며 인생을 다시 계획하며 살아가겠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분께 평생 사죄하며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싶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를 향해 "피해자(김준수)한테 협박을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나?"라고 질문하며 시선을 모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협박을 한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보복 목적 협박으로 기소된 게 있지 않나요?"라고 재차 물었고 A씨 측은 "공소장을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또한 재판부는 "다른 녹음분이 제3자에게 있다고 한다"라며 질문을 이어갔고 A씨는 "기자분에게 2년 전에 제보 목적으로 건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고 엄벌을 탄원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추가 피해를 우려해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3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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