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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현장]태일, 징역 7년 구형…"NCT 퇴출 후 알바로 생계유지"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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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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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성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망하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심각한 사건”이라며 태일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3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태일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들어섰다. 뿔테 안경에 검은색상·하의 차림으로 등장한 태일은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법정엔 태일의 팬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여럿 목격됐다.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 재판부가 태일의 직업을 묻자 태일은 “가수 활동을 하다가 회사에서 퇴출당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가볍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태일을 포함한 피고인 3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태일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마음을 전했고, 피해자 역시 사죄를 받아들였다.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어린 나이부터 사회활동을 하며 한 번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기부및 선행을 이어왔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계속 겪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인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이태원 클럽에서 만나 피고인 집으로 데려가 집단 윤간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사건이다"라며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자수서 제출도 수사 기관에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제출한 것"이라며 “술을 더 마시려 집으러 데려갔다고 주장하지만, 이태원에서 방배동 빌라로 데려가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합의서는 제출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형을 부과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려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떨궜다.

재판을 마친 후 태일은 기다리는 취재진과 팬들을 피해 발걸음을 옮기며 별다른 사과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태일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해 9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태일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NCT 127 멤버로도 활약했으나,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여파로 NCT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서 퇴출당했다. SM은 지난해 10월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부로 해지됐다'라며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태일은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알고도 사실을 숨긴 채 그해 8월 진행된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 등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다만 SM은 태일의 피소 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8월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태일의 1심 선고 기일은 7월 10일 오후 2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37/000044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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