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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힘, 할 수 있는게 없었다'..윤석열 거부 특검법·검사징계법 가볍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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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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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mar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649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됐던 법안들이 여대야소 국면에서 날개를 단 모습이다.

해당 법안들은 이제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도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단숨에 거대 여당의 효능감을 맛본 셈이다.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특검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다.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동시 처리…이재명 정부 아래 본격 '입법 드라이브'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300석 중 167석을 차지하며 과반을 차지해 헌법 개정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안의 단독 상정·처리가 가능하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이 주도했던 법안들은 본회의 문턱을 넘겼음에도 실제 시행까지 연결되진 못했다.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은 '입법 폭주'라는 바깥의 비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윤석열정부 아래 여러 차례 거부됐던 법안들의 우선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단죄하는 것과 통합하는 건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21대 대선의 프레임을 '내란 심판'으로 규정한 만큼 내란 특검법과 계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은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번 3대 특검법 처리가 민주당에게는 국민에게 약속한 '내란 심판'과 국정 회복의 첫 신호탄인 셈이다. 

 

 


검사징계법,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 후 한 달 내 시행까지 이뤄질 듯

이날 3특검과 함께 통과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빠른 입법 처리 속도를 보여주는 대표 법안으로 꼽힌다.

검사징계법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문턱까지 빠르게 넘은 셈이다.

게다가 검사징계법은 대통령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서명(재가)한 뒤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징계법은 현재 검찰총장에에게만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민주당은 법안 시행을 통해 그간 검찰총장이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지 않아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아온 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사징계법의 시행이 이재명 정부 아래 민주당 주도의 사법 개혁 신호탄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국회 관계자는 "앞서 여대야소 정부는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처럼 당정이 완벽히 단일대오를 이룬 경우는 드물다"며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 당의 대표직을 유지해 왔던 터라 (대통령의) 거부권 걱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의 입법 속도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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