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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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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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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13/4T2LWEOBVNGDPAEDUP33KJATK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2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헤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당시 9살이던 주씨의 아들이 다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 학급 교실에서 벌어졌다. 평소와 달리 주씨의 아들이 불안 증세 등을 보이자, 주씨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녹음기에는 교사가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으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후 주씨가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해 12월 검찰이 교사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서이초’ 사건 등과 맞물려 교권 추락이 이슈가 됐고, 주씨의 무리한 처사라는 여론이 모이며 주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2심 재판에서는 대법원의 ‘몰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교사 몰래 한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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