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관계자는 5일 이 후보 상고심 로그기록 공개 요구와 관련해 "종이기록이 원본이고 전자스캔 사본은 업무 보조적 성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형사기록을 보는 방식은 다양하다. 원본을 보기도 하고, 연구관 등 보조인력에 지시해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보기도 한다. 스캔본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고심은 상고이유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기록을 1쪽에서 끝까지 읽어야 하는 방식도 아니다"라며 "로그 정보는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종이기록을 확인한 내역이나 스캔사본 로그내역과 같은 법원의 심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조직법 제65조에서 정한 심판 합의 비공개 원칙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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