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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진 의원 "이재명 결단해야" … 당내서도 '후보 사퇴' 요구 물꼬 터졌다

무명의 더쿠 | 05-01 | 조회 수 54211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01/2025050100233.html

 

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에 혼돈당내에서 '이재명 결단' 필요성 나오기도친명 강력 반발 … 李 사퇴 가능성 매우 희박李 당선돼도 당선 무효 등 정당성 시비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 후보의 후보 사퇴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직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중진 의원이 사실상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후보가 사라질 가능성, 선거 과정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고립될 가능성 등 리스크가 너무 크다. 역대 대선에서 없던 변수"라며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후보 교체 요구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 결국 후보가 스스로 결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미 당에 목소리 크신 분들과 당을 장악한 이 후보의 지지층들이 절대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 후보의 선택에 달렸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이 '일극 체제'인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반영할 때 후보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을 향해 "내란행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유죄 취지에 기속된 고등법원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새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1심의 취지를 살리며 원심을 파기했다. 12명 중 10명이 파기 환송 결정에 찬성할 만큼 다툼의 여지도 크지 않았다. 선거법 재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선 후보 등록 열흘을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민주당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타개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 분가한 새미래민주당에서도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후보 교체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방탄과 사리사욕을 위해 공당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가를 혼란의 나락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지체 없이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는 이날 판결 직후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이 지지하는 자신이 법원에 판결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한 셈이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도 국민의 뜻을 강조하며 사퇴론을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후보 본인 말대로 이번 판결은 '법대로' 내려졌다"면서 "우리 국민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출마를 강행한 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선거 자체의 정당성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도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면서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면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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