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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뉴진스 혜인 부친, 멤버 부모 중 유일하게 '전속계약해지 소송'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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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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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걸그룹 '뉴진스' 멤버 중 한 명의 부모가 어도어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해린(강해린)의 어머니가 소송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루머가 나돌았으나, 본지 취재 결과 해린이 아닌 혜인(이혜인)의 부친이 소송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정대리인 자격'을 두고 부부간 민사소송까지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조선일보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전속계약 유효확인 소) 첫 변론기일(4월 3일)에서 재판장(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이 피고인 뉴진스 측에 '피고4에 대한 것'이라면서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행위를 다 추인했다는 진술이냐'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는 혜인과 해린 두 명"이라며 "이 중 한 사람의 부모 사이에서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위한 친권 행사에 이견이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정법원에서 재판까지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 열린 소속사 지위 보전 가처분 질의에서 재판부가 "대리인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일단 현재 소송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한 사실을 거론한 조선일보는 "미성년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하는데,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는 것은 부모 사이에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재판부가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행위를 추인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소송을 반대한 친권자의 권한은 제한되고 찬성한 친권자의 의견대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에선 법원 기록을 토대로 "'피고4'는 해린을 가리킨다"며 "해린의 부모 중 한 명이 소송에 반대하는 것 같다"는 추측이 나돌았다.


실제로 법원사이트에서 해당 사건(2024가합113399)을 검색해보면 △피고1은 '김OO' △피고2는 '팜OOOOOOOOOOOOOOOO' △피고3은 '마OOOOOOOOOOOOOOOO' △피고4는 '강OO' △피고5는 '이OO'로 나오는데, 강씨 성을 가진 멤버는 해린뿐이다.


특히 피고4의 법정대리인으로 '친권자부'는 기재돼 있으나 '친권자모'는 없어, 소송에 반대하는 이가 해린의 모친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뉴데일리 취재 결과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혜인의 부친 A씨였다.


현재 'NJZ'라는 팀명으로 독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할 당시 A씨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정황상 뉴진스 멤버들이나 여타 부모들과 동일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계기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급기야 아내 B씨와 법정대리인 자격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4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 친권행사 조정 소송에서 재판부가 B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이어질 관련 소송에서는 B씨만 혜인의 법정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8/20250408004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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