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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개헌자문위, 국회의 총리 임명권·4년 중임제 유력 검토

무명의 더쿠 | 04-06 | 조회 수 4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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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권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문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르면 오는 14일쯤 자문안을 의결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개헌 자문위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자문위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총리의 임명권자를 바꾸는 안을 최종 자문안에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헌법 86조1항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하도록 한다. 자문위는 이를 바꿔 국회가 직접 총리를 임명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임명권자를 바꿔야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권한이 제대로 발휘되고 ‘책임총리제’가 이행될 수 있다는 취지다. 자문위 관계자는 “헌법상으로는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갖게 돼 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문위 측은 이와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자문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 검토 중이다.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의 국정 책임성을 높이기 더 유용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제는 이번 자문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 관계자는 “아직 국민 여론을 보면 내각제 찬성보다 반대가 많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밖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이번주 중 분과별 회의를 열고 최종 논의에 들어간다. 그 뒤 이르면 14일쯤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개헌 자문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길 전망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각 정당에 제안했다. 자문위가 정리한 개헌안은 향후 국회 개헌 논의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우 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 핵심 관계자는 “지금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로 계류 중이라 이걸 해소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이번 4월 국회에서 한번 논의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소위원회 개최 등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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