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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민덕희' 김성자씨 보이스피싱 피해재산 못 받는다

무명의 더쿠 | 03-20 | 조회 수 67740
검찰이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50)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김씨의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가 불가하다고 김씨에게 통지했다. 2016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총책에게서 몰수한 범죄피해재산 1억5000만원 상당을 김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다.


몰수 선고 당시 적용 법조항이 달라 김씨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 환부 대상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에 한정되는데 수원지법이 2016년 총책에게 내린 몰수 선고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총책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범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더욱 불리해졌다. 총책에 대한 유죄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피해자로 이름이 기재되지 못했다. 최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보이스피싱으로 3000만원 상당을 잃고 총책 검거에 기여한 김씨를 피해자로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씨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를 통해 총책의 형사 소송 절차상 정보를 안내받지 못했다.


피해자로서 안내받았더라면 당시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었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총책이 검거됐다는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총책에 대해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씨 측은 검찰의 환부 신청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오동현 변호사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퉈 피해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힘들다"면서도 "소송을 진행해서 수사기관이 행한 불법에 대해서 알리고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싶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685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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