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 '성폭행 혐의 매니저' 거부했다가 3억 원 배상(17년 기사임)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에게 3억 원을 돌려주게 된 법적 분쟁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정 공방은 지난 2014년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계약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직접 설립한 기획사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3년 송소희와 전 소속사는 2020년까지 송소희가 활동하며 생긴 순수익을 절반씩 나눠 가지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이었지만 소속사 대표 최 씨의 동생 A씨의 성폭행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송소희 측과 덕인미디어 측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송소희가 계약을 맺은 뒤 얼마 안돼 A 씨가 같은 소속사 가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당시 송소희의 차량 운전 등을 담당하던 매니저로 송소희와 가깝게 일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송소희 측이 소속사에 매니저를 바꿔달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송소희 측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대표 최 씨는 동생 A씨의 성폭행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하며 송소희의 운전을 계속 맡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소희의 아버지는 이에 대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매니저의 도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전 소속사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송소희의 아버지는 직접 'SH 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딸의 활동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측은 그러나 송소희가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금의 50%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위약금 3억 원과 송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1억여 원의 부당이득금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소희 측이 정산금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는 최 씨에게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서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씨가 강간 혐의를 받는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인 송씨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해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최 씨 측의 책임도 언급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송소희가 충분히 불안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성폭행 범죄자랑 둘이서 차를 타면 얼마나 불안했겠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59026&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17년 기산데 미친거 아님? 법이란 대체 뭔지;;
여자는 사람 취급 안하는 나라다움ㅋㅋㅋㅋㅋ
ㄹㅇ시발 여자는 죽어서도 끊임없이 자기 피해를 증명해야되는게 너무너무 좆같음
이나라에선 여성인권이 없어
ㄹㅇ 여자는 사람이 아님 매일같이 잔혹하게 여자가 살해당하는데 혐오범죄는 실체도 인정안되고 우리는 여자 죽인 살인범들의 이름도 모름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