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2년 5월 자신의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사와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량을 늘려 땀을 빼는 방식 등으로 체중을 줄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2년 5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50.9㎏을 기록해 불시 재측정 대상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실시한 재측정에서도 52㎏이 나와 결국 신체 등급 4급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A씨는 평소 키 180㎝ 정도에, 몸무게 55∼56㎏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올해 안으로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