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27일까지로 보고 있다.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기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늦어도 26일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시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의견과 전국 검사장 의견을 종합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후 법원에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뒤 4시간여 만인 지난 25일 새벽 2시쯤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오후 첫 번째 신청 때와 같은 이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결국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검사장 회의 등을 토대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윤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에서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만큼 석방 후 추가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법원은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도 공수처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할 경우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경 지휘부를 상대로 진행했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도 미리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