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변호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부 국회의원이 장 변호사 주장의 근거로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최소한 이재명과 관련 없는 돈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장영하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재명과 조폭들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숨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며 “이재명도 직접적으로 부정거래를 할 때 직접 접촉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측근을 통하는 등 접촉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마피아파 조폭들의 자료를 입수하는 부분은 어렵다”며 “일반 허위 사실 공표와 같이 피고인 측에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변호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부 국회의원이 장 변호사 주장의 근거로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최소한 이재명과 관련 없는 돈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장영하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재명과 조폭들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숨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며 “이재명도 직접적으로 부정거래를 할 때 직접 접촉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측근을 통하는 등 접촉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마피아파 조폭들의 자료를 입수하는 부분은 어렵다”며 “일반 허위 사실 공표와 같이 피고인 측에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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