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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진술 한 줄도 못 받았지만‥공수처 "입증 자신 있다"

무명의 더쿠 | 01-17 | 조회 수 31939

사실 체포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공수처의 48시간은,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와 불출석으로 실속이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만 내놓고 입을 닫았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진술 조서에 한 글자의 답변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2백 쪽 넘는 공수처 질문의 상당수는 윤 대통령 지시로 내란에 나섰다 구속된 공범들의 공소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속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 여부와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따져 판단하는데, 사실상 '윤석열 공소장'이라 불리는 공범들의 공소장으로 이미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공소장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물론, 박안수·여인형·곽종근·이진우·문상호 등 '사령관 5인방'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자료로 꼽히는 관련자 진술만 1천5백 쪽 이상 받아놓은 점 역시 공수처에겐 호재입니다.


공수처는 공조본 3번, 검찰 2번 등 총 5차례 출석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시종일관 비협조로 일관했다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할 계획입니다.

피의자가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영장판사들은 해당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산 집무실과 관저에는 범행 증거가 많이 있고, 훼손된 증거들도 있을 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작지 않다"는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 심사 불출석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관저로 돌아갈 경우 수사나 재판 등 출석 요구에 더 격렬하게 저항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관저로 돌아가는 게 곧 도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며 그동안 주장을 재차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걸 오히려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서울구치소에 입감됩니다.




박솔잎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073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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