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37,191 380
2024.12.26 14:17
37,191 380

주 문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 명 : 한덕수

직 위 :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사유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다(헌법 제86, 88).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1, 7). 따라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앞설 수 없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도록 보좌하여야 할 의무이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국무총리이다. 피소추자는 행정부의 제2인자인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하였다. 피소추자는 아래와 같이 스스로의 위헌, 위법의 행위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의결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 위반을 방조하였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을 공모 또는 방치, 방조하였다.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 형사소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게 하면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나아가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추천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피소추자가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 위반을 방조한 행위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헌법 제7조 제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제7) 위배에 해당하고,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 침해,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 위반이다. 한편 피소추자는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를 공모 또는 방치함으로써, 윤석열의 내란행위로 인한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의 존립과 기능, 삼권분립, 국민의 생명 및 안전,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아가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법치국가원칙, 권력분립원칙(헌법 제66조 제4)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등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피소추자가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헌법질서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위반이며, 국회를 통하여 국무총리에 부여된 국민의 간접적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국무총리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국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국무총리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 탄핵소추사안은 의안원문으로 보면 됨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H4B1H2X2P6Z1P3Y5D7D2M8V9Q3B5

 

 

 

목록 스크랩 (2)
댓글 380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매콤꾸덕한 신라면툼바의 특별한 매력!🔥 농심 신라면툼바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437 00:51 9,91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20,45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29,63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17,60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47,26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50,69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05,8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01,85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24,21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30,361
모든 공지 확인하기(1)
2672998 유머 복싱하는 유노윤호 14:20 15
2672997 기사/뉴스 [단독]SNS에 신생아 중환자 학대 정황 올린 대학병원 간호사…병원 "근무 배제·징계" 8 14:18 624
2672996 이슈 방금 출국한 베이비몬스터 14:18 175
2672995 이슈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 보노보노 콜라보 "보노보노 친구들과 아쿠아리움 나들이" 14:18 132
2672994 이슈 [KBO] (갤럽) 국내 프로야구 구단 선호도 14 14:16 704
2672993 유머 전설의 간장게장 사이트.jpg 18 14:14 2,053
2672992 이슈 스테이씨 시은 BEBE 챌린지 with 엔믹스 해원 3 14:12 159
2672991 이슈 아일릿 모카 썸네일 찾기 1 14:12 222
2672990 이슈 만우절 트위터 레전드 2 14:10 1,605
2672989 이슈 반찬투정하는 남편에게 아내의 일침.jpg 17 14:09 2,313
2672988 이슈 [갤럽] 한국인이 좋아하는 국내외 야구선수 39 14:05 2,078
2672987 기사/뉴스 “8대0 만장일치 尹 파면하라”… 시민단체, ‘100만 서명’ 헌재에 제출 111 14:04 3,784
2672986 기사/뉴스 “자리 양보 부탁해요”···시각장애인 승차 도운 버스기사 화제 9 14:04 1,034
2672985 이슈 현지에서 반응 진짜 좋았고 애니방에서도 소소하게 반응 좋았던 남성향 애니.jpg (남성향이니까 남성향 싫으면 뒤로 가기) 3 14:04 831
2672984 이슈 iOS 18.4 신규 이모티콘 + 나의 찾기 기능 확장 10 14:04 1,054
2672983 이슈 핫게간 이탈리아용병 직장내괴롭힘 현황 50 14:03 4,092
2672982 기사/뉴스 '그놈은 흑염룡' 감독·작가도 기대하는 문가영&최현욱의 앞날 [인터뷰] 1 14:03 272
2672981 기사/뉴스 충남-세종교육청, 학교에서 탄핵심판 선고 시청 권고 18 14:03 1,072
2672980 이슈 오늘 개봉한 <로비> 에그지수 12 14:02 1,365
2672979 이슈 [단독] 백종원 예덕학원, 최소 50억 국민세금에 전가 149 14:02 11,294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