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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퇴직연금 잘 모르는 직장인을 위하여[경제뭔데]

무명의 더쿠 | 12-22 | 조회 수 26995


시국이 혼란해도 연말은 연말,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1년 중 ‘퇴직연금’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들리는 때이기도 하죠. 최대 148만원까지 돌려주는 알찬 세액공제 혜택 덕분에, 연금저축과 함께 ‘13월의 월급’ 마련을 위한 ‘필수템’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31일 오후 4시(금융사마다 차이 있습니다)까지는 계좌에 돈을 넣어야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10월 말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화제가 된다고 모두가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최근 만난 후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얘기가 나오니 “그게 대출인 거죠?” 묻더라고요. 그저 ‘연말정산에 좋다’고 하니 일단 가입은 했는데 퇴직연금이 뭔지, 뭐가 좋은지, 어디서 가입해야 좋은지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번 ‘경제뭔데’에서는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아 차마 묻지도 못한 직장인들을 위하여 퇴직연금, 그중에서도 개인형 IRP를 둘러싼 기초적인 궁금증을 다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 뭔데?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뭐가 다를까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원 몫의 퇴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예금·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종류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그리고 개인형 IRP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 DB형과 DC형은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용도의 계좌입니다. 운용을 회사가 하면 DB형, 직원이 직접 하면 DC형이죠. 이렇게 쌓인 돈은 직원이 퇴사할 때 개인형 IRP 계좌로 받아 갑니다. ‘연금’이니까, 원칙적으로 출금은 만 55세부터 가능하고요.

 

IRP 활용하면 세금 얼마나 아낄까?


그런데 개인형 IRP가 직장인 연말정산 ‘필수템‘이 된 이유는 뭘까요? 개인 IRP는 꼭 퇴사할 때가 아니라도 원할 때 자유롭게 가입해 매년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국민이 노후자금으로 묶어두는 돈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니, 정부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적극 장려에 나선 이유에요.

 

세액공제는 이런 식입니다. 매년 IRP에 넣은 돈의 13.2%~16.5%를 연말정산하면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납입액 한도는 매년 최대 900만원까지고요.

 

참고로 IRP와 유사한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도 있습니다.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있어야 가입되고요.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에는 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매년 600만원이고, IRP는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연금과 IRP 두개 동시에 가입했어도 한도는 두개 합쳐 900만원까지 입니다. 세액공제율은 같습니다.

 

만약 올해가 가기 전 IRP 계좌에 900만원을 입금한다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5000만원(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대신 연금저축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고 중도인출이 가능하고요.

 

IRP로 돈을 어떻게 불릴까?


IRP 계좌가 아직 없다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 하나를 골라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IRP에 돈을 넣고 은행 예금부터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등 개인의 성향에 맞춘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할 수 있어요.

 

IRP는 노후까지 돈을 묶어두는 것뿐 아니라 돈을 불리는 데 특화된 제도이기도 해요.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보통은 금융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만, IRP에서 발생한 수익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나중엔 세금을 내더라도, 지금은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예전엔 IRP를 단순히 ‘세액공제용’으로 활용하고 수익률이 낮은 은행 예금 등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퇴직금이다 보니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위주로 보수적으로 운용하려는 경향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IRP를 통해 ETF 등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적극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은행 대 증권사 왜 싸우는 걸까?
 

이런 흐름은 지난 10월 말 시작된 ‘퇴직연금 갈아타기’ 서비스를 둘러싼 ‘은행 대 증권사’의 경쟁 구도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IRP 등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가입한 예금이나 펀드 등을 그대로 들고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전엔 금융회사를 옮기려면 이전에 가입했던 상품을 중도 해지하거나 팔아야만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안전 보장’을 앞세운 은행과 ‘수익률 제고’를 자신하는 증권사가 정면으로 맞붙게 된 셈입니다. 특히 증권사들은 요즘 인기가 높은 ETF 취급 상품 수가 은행보다 훨씬 많고, 은행과 달리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드러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갈아타기 시행 이후 약 한 달 만에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총 4000억원 규모의 퇴직연금 현물이 이전됐다고 밝혔어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도 1000억원 규모의 순유입이 있었다고 했고요. 차이가 있다면 증권사들의 증가는 주로 개인형 IRP에서, 은행들의 증가는 회사가 가입·운용하는 DB형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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