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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대통령’ 된 윤석열…17일 ‘월급 2124만원’ 받을까

무명의 더쿠 | 12-10 | 조회 수 29214

尹 대통령,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월급 수령 여부 도마 위…“입법 미비”
윤 의원, 전날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 대표 발의
“탄핵 공무원 보수 제한해야”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 수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통 공무원의 월급은 17일 지급 되는데 윤 대통령의 연봉은 2억 5494만원에 달한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2124만원의 월급여를 받는데 세전 금액이라 세후로 보면 약 1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9일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달 받을 월급은 세후로 약 1400만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10시 대국민 담화를 내놓고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는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이날부터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달 일하지 않은 날은 월급 지급도 정지돼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의견이다. 통상 공무원 월급이 17일 지급되는 만큼 이번 달은 직무 배제 이후 10일 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돼야 한다는 것. 대통령 뿐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처참한 민낯이 드러난 만큼 용산 대통령실의 존재 자체도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월급을 국민이 정확히는 알 수 없는 만큼 급여에 대한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위직 참모들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월마다 200여만 원을 기부 중이다.

 

-생략

 

한편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보수를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법안이 지난 9일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이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50% 범위 내에서 봉급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온전하게 지급되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상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해 지급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입법 미비로 인해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 일부를 제외한 보수는 온전히 계속 받게 된다”며 “이는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해제와도 형평성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8/000590258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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