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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란죄 수사하겠다” 우기는 검찰…경찰 반발에 주도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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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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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이 지난 6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군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현직 군인인 만큼,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경찰이 들어오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수사를 고리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경찰은 이런 검찰 측 논리가 “무리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직권남용에서 내란죄를 이어 묻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해 기소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 6일 수면 아래서 시작된 검경의 기싸움은 이날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포문은 검찰이 열었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의 우려가 현실화한 측면이 있다”며 검경 수사가 분리된 현 상황을 공개 비판했다.

 

경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로선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두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를 향한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 지시로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아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고발당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전성시대를 누려온 검찰은 ‘검찰 출신 대통령과 그 일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런 와중에 공수처도 주도권 싸움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관련 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경은 갑작스러운 공수처의 개입에 난감해하면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은 “공수처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고, 법리 검토 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77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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