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0297?sid=100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로 뜻을 모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당’ ‘내란 부역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여당 기득권에 함몰돼 내란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에 방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고 소속 의원 108명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총 한 자루, 실행 계획, 실행 능력도 없는 당원 토론을 근거로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됐는데, 12·3 내란사태는 국군 통수권자가 최정예 특수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실제 ‘타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렸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정당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적극 지지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법대로 해
정당해산 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