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인 군 고위 관계자들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된 것이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수본의 계엄 사태 수사전담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발부하지 않았다.
경찰이 계엄 당시 핵심 피의자들의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의 기각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다만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국수본은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기사/뉴스 [단독]'계엄' 박안수·여인형 등 군 장성 통신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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