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정지는 헌법에 따라
1) 탄핵소추 의결
2) 내란 또는 외환 사건으로 인한 형사 소추 및 구속
3) 하야 (대통령 스스로 직무 포기)
이 세가지의 어떤 경우에도 속하지 않고
헌법 제 71조에 대통령 궐위 및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
이 경우에도 속하지 않음
-> 즉 지금 총리의 국정 운영 선포는 ‘헌법 위반’임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해도
한동훈은 그 어떤 권력행사도 할 수 없음
왜냐면 이인간은 사실상 그냥 국민1이기 때문임
까놓고 말해서 최순실이랑 다를바가 없음
최순실은 뒤에서 국정농단 몰래 한 거고
한동훈은 대놓고 저 국정농단 하겠습니다 선언
이것 역시 일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탄핵 사유임
대통령의 권한 위임은 지들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님
국민이 준 권력이기 때문임....
헌법이고 뭐고 개나 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