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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방심위, "한강 소설 역사적 사실 부합" MBC에 '의견진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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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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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 후 낸 보도자료에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한강 작가 소설의 배경인 제주 4.3 사건에 대해 다루면서, '토벌대'에 대해서는 자막과 음성으로 '군인과 경찰 토벌대'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한 반면, 당시 공산주의 세력인 남로당 무장대에 대해서는 '무장대'로만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견진술은 중징계인 법정제재를 거치기 전 과정으로, 의견진술 이후 법정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방심위가 문제 삼은 보도는 <뉴스데스크>의 14일 자 '[알고보니] 한강 작가 소설이 역사 왜곡?'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의 경우 광주교육청 자료 및 장학관의 말을 인용해 "중학생이 군인에게 학샐됐다는 소설의 설정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제주 4.3을 소재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4.3 희생자만 1만4000여 명"이었다며 "이 가운데, 군인과 경찰 토벌대에게 희생당한 경우가 84.3%였고, 무장대로 인한 피해는 12.3%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순수한 시민이 경찰에 희생당했다는 한강 작가 소설의 배경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했다.


보수 언론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출신인 김정수 방심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주 4.3은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이라 생각한다. 그분들의 명예회복이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사건의 원인적 측면을 좀 봐야 하고, 토벌대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희생되었다기보다는 공산당 특히 남로당의 5.10 (제헌의회)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양민이 연루됨으로써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어 "토벌대는 군인과 경찰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폭동을 일으킨 무장대에 대해서는 남로당이라는 표현을 뺌으로써 경찰이나 군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견진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언련은 지난달 23일 자 '10월 넷째주 주간 모니터'에서 해당 방송을 두고 "4.3 사건은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충돌로 빚어진 사건이었음에도, 자막과 음성으로 '토벌대'는 "군인과 경찰 토벌대"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한 반면, 공산주의 세력인 남로당 무장대는 단지 '무장대'라고만 언급할 뿐 이들이 공산주의 세력이었던 것은 밝히지 않아 군인·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킴"이라며 "편파왜곡이 심한 MBC <뉴스데스크>" 등 13건을 방심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 외에도 지난달 8일 자 <뉴스데스크>의 'KBS 노조 간부를 평기자로 둔갑… 사측 입장 배제한 편파 보도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KBS 양대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가결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노조의 현직 간부를 'KBS 기자'라고만 자막 고지하고, 야당 추천 KBS 이사와 언론노조 KBS 본부장의 발언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언련의 '10월 셋째주 주간 모니터'에서 공정성과 편파성 문제가 있다며 방심위에 고발된 내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600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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