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판결] 골프 연습하다가 안면 골절된 아이돌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 손배소 승소 확정
88,860 272
2024.11.18 14:59
88,860 272
jsClQJ

골프 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 골절 피해를 입은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 씨에게 손해배상소송의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지난달 15일 최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변호사 김건우)가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3가단256327)에서 "B 씨는 최 씨에게 12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 원에 대해선 A 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 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 최 씨는 타석으로 올라와 키오스크 조작을 하고 있었는데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 씨가 최 씨의 안면부를 골프채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 씨는 우측 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연습 타석 간 간격은 2.5m였다.


윤 판사는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타석과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할 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업의 경우 타석 간의 간격이 2.5m 이상이어야 하고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과 그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습장이 규정에 따른 타석 간의 간격 기준은 갖추고 있지만, 타석 사이에 칸막이나 경계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설치되지 않았고, 특히 키오스크가 옆 타석에 매우 인접해 있어 키오스크를 조작하기 위해 접근할 때 옆 타석의 연습자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반경 안에 들어가게 돼 골프채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B 씨가 연습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 씨는 공공체육시설 이용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연습장을 이용해 왔던 A 씨는 과거 스윙을 하다가 키오스크를 조작하던 뒷사람의 모자 등을 가격한 적이 있어 연습장의 타석 간격이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A 씨는 타석의 중간이 아니라 약간 뒤쪽으로 치우친 위치에서 크게 스윙했는데, 이럴 경우 자신의 뒤쪽 타석에 있는 사람이 골프채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스윙 동작을 하기 전 주위를 충분히 살피고 안전한 자세로 스윙 동작을 하는 등으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 A 씨에게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판사는 최 씨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 A 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최 씨 역시 A 씨가 연습 준비 중인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타석 간 거리나 키오스크 위치 등에 비춰 A 씨가 스윙을 할 때 골프채에 맞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앞 타석에 있는 사람을 주시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판사는 최 씨의 기왕치료비인 200여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최 씨가 치료·회복 기간 동안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총 12건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해 35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는 특별손해로서 A, B 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007

목록 스크랩 (0)
댓글 27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클리덤x더쿠🩷] 탄력 & 수분 광채 채움💧 클리덤 탱글 립세럼 2종 체험단 이벤트 243 11.27 23,44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869,6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679,23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956,633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346,71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372,41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38,93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7 20.05.17 4,936,15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381,76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58,27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4843 이슈 배우 송건희 사진집 B컷.jpg 1 01:44 193
2564842 이슈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몽키하우스, 소중한문화유산상 수상!!! 01:43 137
2564841 이슈 오늘자 이두나로 다시 돌아온 수지.jpg 1 01:43 254
2564840 이슈 이현도가 작곡했다는 샤이니 종현 솔로곡 1 01:41 221
2564839 이슈 올해 첫눈이자 폭설이 내렸던 그저께,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흘러나온 곡 TOP5 8 01:35 1,035
2564838 이슈 SM 연습생이라는 가수 박상민 딸의 어릴 적 노래 실력.twt 3 01:33 741
2564837 이슈 7년 전 오늘 발매♬ aiko '予告' 01:29 50
2564836 이슈 프리지아 하퍼스바자 12월호 화보 및 인터뷰 1 01:29 611
2564835 유머 덬들에게 보여줄게있음 일로 와보셈 4 01:28 630
2564834 유머 쫓기는 고양이를 숨겨주었다 2 01:28 576
2564833 이슈 윤일상 프로듀싱 걸그룹 UDTT(우당탕탕 소녀단) 마지막 멤버 공개.jpg 2 01:27 445
2564832 유머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서열 높을 때 하는 행동 01:25 683
2564831 이슈 미국은 자연재해 경보 뜨면 "여기"부터 닫음 29 01:25 3,176
2564830 이슈 키오프 쥴리 인스타그램 업로드 01:20 409
2564829 이슈 고경표, 더블 싱글 앨범 ‘그리움에게...’ MV Teaser 1 01:19 162
2564828 이슈 공식 후궁이 한명도 없었던 조선의 왕 6 01:18 2,135
2564827 이슈 7년 전 오늘 발매♬ Kis-My-Ft2 '赤い果実' 1 01:18 68
2564826 이슈 배우 유연석의 드라마 캐릭터 중 제일 좋아하는 세 캐릭터..jpgif 15 01:17 804
2564825 이슈 방금 2000만뷰 찍은 지디mama영상 9 01:17 471
2564824 기사/뉴스 '히트곡 제조기' 옛말, 테디 감 떨어졌네…이즈나·미야오가 아깝다 39 01:13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