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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빚투 논란' 한식대가 이영숙 판결문 입수 "관련 소송만 17건"

무명의 더쿠 | 11-07 | 조회 수 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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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대첩2' 우승자이자 화제의 예능 '흑백요리사' 참가자인 이영숙(69) 씨가 채무불이행 논란에 휘말렸다. 1억 원을 빌리고 14년간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채권자 A씨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2010년 4월 이영숙 씨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2011년 7월 부친이 돌아가신 후 발견했다. A씨는 이 씨에 상환을 요구했지만 빌린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표와 현금으로 이미 갚았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를 포함한 가족들(아내와 자식들)이 대여금청구소송을(사진-판결문1) 진행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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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씨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긴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 YTN이 판결문과 부동산강제집행 배당표 등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관련 소송만 17건이었다. 이 중에는 사해행위(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취소소송 3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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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영숙이 부친에게 빌린 돈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 2011년 9월 가압류신청을 했고, 이듬해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6월, 이영숙이 토지 일부를 딸에게 증여했다. 이에 사해행위취소소송(판결문2)을 진행해 승소, 경매(경매1)를 통해 1,877만 5,446원을 배당받았다. 낙찰자는 이영숙의 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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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토지에 건물(현 나경버섯)이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 경매 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마냥 기다릴 수 없어 2013년 3월 26일 경매개시결정을 했다. 그러자 다음 달 11일 이영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같은 날 딸이 1억 원의 전세권설정을, 또 임 모 씨라는 사람이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딸과 임 씨에 대해서 또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야했다. 승소해서 겨우 경매(경매2)를 통해 2,327만 2,963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도 낙찰자는 딸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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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영숙과 딸이 법원에서 판결한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유권 말소'를 모두 이행하지 않아 경매마저도 쉽지 않았다"라면서 "이외에도 신협에서 경매(경매3)를 진행한 건에 배당을 요구해 28만 3,981원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세 번의 경매에서 배당금으로 받아 낸 것이 총 4,233만 2,390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자발적인 상환은 1원도 없고, 소송으로 어렵게 받아낸 이 돈을 다시 이영숙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라면서 "부친이 연대보증도 선 또 다른 채무도 이영숙이 이행하지 않아 앞서 받은 4,200여만 원에 오히려 600만 원을 보태서 약 4,800만 원 정도가 도로 이영숙의 빚 상환에 쓰였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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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런 상황이어서 반포기 상태로 지내다가 2018년 방송에서 이영숙을 보게 됐다. 그제야 2014년 '한식대첩'에서 우승해 상금 1억 원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 또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서 이영숙이 나온 것도 알게 됐는데, 이처럼 여러 방송 출연은 물론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 자괴감이 들었다"라며 이 때문에 '빚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흑백요리사' 제작사에 이 씨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청구해 지난 1월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그는 "이영숙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사업체도 딸의 명의로 돼 있어 할 수 없이 '흑백요리사' 출연료라도 압류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52/00021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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