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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촉법소년이라 빨간줄 안 그여"…친어머니 흉기로 28차례 찔러 살해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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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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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최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어머니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주거지인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짜증을 냈고 이에 B씨는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와서 그렇다. 이해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A군은 경찰서까지 찾아가 소음 신고를 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왜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며 아들을 혼냈다.


꾸중을 들은 A군은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28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B씨 남편이 외출 후 귀가했다가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상실·미약 등을 주장했다. 또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하는 동안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는 취지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A군 측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 역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최종 확정 지었다.


https://naver.me/FIfMmboA


만 15세고 촉법소년 아님 

살인범 새끼가 뭘 쳐본건지 혼자 그렇게 말한 거


1심 당시 나온 자세한 기산데 이거 보면 

진짜 개쓰레기 악질임 


간단히 요약하자면 죄송하단 말도 전혀 없었고

자기는 심신미약 어머니는 가폭범이라며 무죄 주장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18세 미만 소년법 

감형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은 징역 20년 나옴

선고 직후 바로 항소하겠다고 소리 지름

(실제로 계속 항소하다 대법원까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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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등 이런 제반 사정을 보면 존속살해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은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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