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5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또다른 공범 B(17)양은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등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고 또래 여학생인 C양을 폭행·감금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자신의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A군이 C양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실시간 중계했고, A군 등은 C양이 반항하지 못하게 억눌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범행 후에 C양이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나체 상태의 C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병원으로 옮기고,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 ‘A군 등은 C양을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 협박했다’고 적었다.
이날 A군의 1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A군은 B양 등 다수의 공범과 함께 아동·청소년인 C양을 감금, 변태적 행위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군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C양이 상상할 수 없는 전인격적 피해를 입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A군이 또다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은 그 여학생과 어머니가 엄중히 경고했는데도 반성 없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채팅과 DNA 등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해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난 4월 있은 A군과 B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B양 측 변호인은 “B양이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하고 있다”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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