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박모 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손편지로 쓴 반성문까지 제출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23일 오전 11시 30분경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올블랙 착장에 검은색 안경을 쓰고 재판장에 등장했다. 판사가 "이름과 집 주소 등의 변경이 있었냐"고 묻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뀐 건 없다"고 말문을 뗐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 징역 4년과 2억 1,142만 152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며 "또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탈덕수용소는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유포했다. 또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문제 삼았다.
박씨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하고 합의하려고 한다. 민사재판에서도 조정을 시도했는데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합의해 보려고 한다"고 합의 의사를 이야기했다.
변호인은 "선고 기일을 넉넉히 주시기를 부탁한다. 11월 중순에는 수술 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가 "출석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가"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 봉사활동 하는 등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끝까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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