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김자림 판사는 시민 1015명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용 석탄·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 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막대한 적자를 초래했고, 그로 인해 전기 요금이 인상돼 국민이 추가로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됐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위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021년 10월부터 집단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했다.
소송에는 당시 인상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고발한 강창호 월성원전 재판감시단, 탈원전 정책을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공개 비판하다 파면됐던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역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 온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회장 등이 원고에 포함됐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및 중과실로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다”며 “손해배상으로 전기요금 인상 시행일로부터 문 전 대통령의 퇴임일까지 기간의 각 전기요금 인상분 상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시민 1명에게 3680원, 그밖에 1014명에게 각 7320원으로 총 742만6160원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봐도 피고(문재인)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업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피고의 탈원전 정책 발표 등 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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