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종교 활동 참여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특정 종교 주제의 교내 대회 참여를 강제하지 말라"는 권고를 냈다. 이는 지난 17일 서울 소재의 A 고교 재학생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 재학생은 학교의 교육과정 외 활동 강요에 의해 종교의 자유와 교육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센터 권고안에는 강제성이 없다.
센터 조사 결과, A 학교는 ‘2024학년도 교육계획’ 내 학사 일정상 전교생 대상의 종교 예배를 연간 약 22회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든 학생이 참여토록 한 ‘성가경연대회’, 희망자만 대상으로 한 ‘성경퀴즈골든벨’ 등이 있었다. 2개 활동 실적은 생활기록부상 행동특성 사항에 기재된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는 학교가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 수강이나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센터는 성가경연대회와 학급 경건회는 학생의 참여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학교는 1학년생의 교육과정에 종교 과목을 개설하고, 전체 7개 학급 중 6개 학급에는 종교 과목을, 나머지 1개 학급에는 철학 과목을 배정했다. 이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한 듯 보이나, 철학 과목 배정 학급이 1개뿐인 점에서 ‘종교 과목 운영을 위한 형식 행위’라고 센터는 판단했다.
학교 측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미션스쿨로서 이런 사실을 학교 안내 자료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린 바 있으며, 학생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센터는 "이 학교는 일반 고교이고, 학생 배정은 거주지와 종교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선발해 이뤄진다"며 "종교가 고려의 대상이기는 하나 최우선 반영하는 게 아니라서 비희망 학생도 학교에 배정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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