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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항소심 첫 공판…교사측 무죄 주장

무명의 더쿠 | 10-17 | 조회 수 47550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장애 아들에 대한 정서 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17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측 변호인과 검찰은 모두 사실오인, 법리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 변호인은 무죄를, 검찰은 원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1심 당시 이 사건 관련 전문 심리 위원회의 2차 의견을 전달받지 못한 채 선고를 받은 바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1심 과정에서 제출된 녹취록, 진술 등이 사실과 달라 사실오인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A씨측과 검찰 측은 재판부에 사안이 복잡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구두 변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9일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 둔 녹음기로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교육적 의도인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고 그로부터 2년 후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5457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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