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동생 내외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싸이코패스)성향과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원 후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이 B군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B군이 비참하게 살지 않고 편하게 죽도록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가방에 흉기를 넣어 사건 당일 부모님과 함께 동생 내외의 집으로 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흉기로 범행을 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돼 실패할 수 도 있다는 생각에 살해 방법을 변경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작은 방에서 조카를 돌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고 말했고,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안락사 시키려 했는데 왜 살리느냐", "병원에서는 아프게 죽일 것이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범죄에 취약한 B군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퇴원 후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점, B군의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향후 언제든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고 장애 및 정신적 문제가 와해된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B군의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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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현장에서 A 씨는 B 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졌고, 피해자 모친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재판부 모두 딱 모친만 언급함..
+) 댓글에 나오는 얘기는 이혼소송 빼고
전부 사건 당시 기사에 나왔던 이야기임
(소송은 기사에 달렸던 댓글에 말 나온거라)
불확실)
시가 식구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저녁 식사를 위해 방문,
피해자 어머니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부엌에 감
주민이 신고함 (아이 없어진 거 가족들은
신고 들어갈때까지 몰랐단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