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친딸 10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父…법정서 “근친상간 허용해야” 주장
48,925 417
2024.09.21 09:37
48,925 417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딸에게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았고, 성폭력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10년 가까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이뤄졌다.


그는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는 소모적인 성적 도구로 여기며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행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F2ZNz0oc


목록 스크랩 (0)
댓글 4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릴리바이레드X더쿠✨] 이슬이 남긴 맑은 생기 NEW 이슬잔광 컬렉션 체험단 모집 585 04.16 22,37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11,07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24,30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93,9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01,9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89,15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17,5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53,8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58,07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84,22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9377 이슈 아들이 혼수상태에 빠지자 어머니의 선택 ㄷㄷ 9 16:59 593
2689376 이슈 미국, 반트럼프에 입틀막 체포 8 16:59 178
2689375 이슈 고구마 취향이 같은 춘식이와 마루 1 16:58 159
2689374 이슈 '7번방의 선물 예승이' 갈소원 NEW 프로필 사진 공개 1 16:58 433
2689373 이슈 식물인간 됐던 딸이 4년 만에 깨어나 가족에게 한 말 8 16:57 1,086
2689372 유머 딸을 위해서 다리털을 포기한 아빠 4 16:56 598
2689371 이슈 이게 이재명 욕이야 칭찬이야(feat.디씨) (스압) 3 16:56 805
2689370 이슈 교보문고에서 뽑은 매달 100권 이상 꾸준히 팔리는 책 순위 20 16:55 1,723
2689369 기사/뉴스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 16:54 260
2689368 기사/뉴스 윤도현 '너를 보내고' 이런 의미였다니…"작사가 남친 '軍 의문사' 배경" (꼬꼬무) 24 16:53 1,043
2689367 유머 있을법한 사내 갈등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국어시험 문제 9 16:52 495
2689366 유머 인도 발리우드 액션이라면 이거다 라고 유명한 야자수 점프 4 16:52 344
2689365 이슈 치매 모친과 하반신마비 형을 살해함.....jpg 67 16:52 4,512
2689364 이슈 원덬기준 영화 마녀2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한 여배우 5 16:51 765
2689363 이슈 코시국 이후 콘서트들 폰카때매 노잼된것 같은 달글 55 16:50 1,623
2689362 기사/뉴스 [속보]두번째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30 16:49 1,092
2689361 이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2030년 14 16:49 1,542
2689360 기사/뉴스 [속보]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29 16:48 1,338
2689359 이슈 "'폭싹' 양은명, 의사됐다"…'아이유 동생' 강유석, '언슬전'도 장악, 거침없는 활약 16:48 564
2689358 이슈 후라이팬 설거지에 갈리는 의견.jpg 60 16:48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