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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순수한 10살이면 성적 수치심 못 느껴"…'온라인 그루밍' 가해자 상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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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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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9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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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자아이를 상대로 여러 종류의 사진을 요구하고 결혼 서약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인 남성 A 씨.

A 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학대만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까지 인정하며 형을 늘렸습니다.

이에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KBS는 해당 남성의 상고이유서를 입수했습니다.

■ "'성 인식' 없기에…표현 들어도 '성적인 것' 연결 못 해"

A 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이 발생한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 대한 무지한 상태에서 상식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 대해 A 씨 측은 "나이 어린 이용자들이 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4~5세 아이들이 소꿉놀이로 '남편' '여보'이라는 표현을 쓰며 '뽀뽀'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 부분을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A 씨 측은 "원심은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 등이 미숙한 아동이라고 봤는데, 어떻게 '뽀뽀' 등의 표현을 듣고 '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표현을 듣더라도 곧바로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면서 "10살을 넘어서 성적인 것에 대해 풍부한 상상력이나 인식이 없다면, 즉 그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갖고 있다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미국 영주권 걸려 있어' '할아버지 6.25 참전용사' 호소

A 씨는 자신의 사정을 대법원에 호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상고이유서에 "피고인(A 씨)은 생활과 생업 근거지 모두 미국에 두고 있다"면서 "영주권 나아가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피고인의 전 인생이 모두 걸려 있는 사건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년 반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미국의 생활 기반이 거의 무너졌으며, 재기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부가 6.25 참전 용사로서 화랑무공훈장 유공자라는 점 등도 고려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A 씨 측은 이런 이유 등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환송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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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피해자 가족 입장, 전문가 지적 등은 전문에 있음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9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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