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퇴사자를 향해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과 어도어 간 계약서에 있는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부당함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그러나 민 전 대표의 주장과 관련, 민 전 대표가 최근 어도어 퇴사자를 향해 쓴 입장문이 회자되는 모양새다.
앞서 사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어도어를 퇴사한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의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민 전 대표는 허위 사실이라며 18페이지 분량의 긴 반박문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A씨의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민 전 대표는 A씨의 연봉 공개는 물론, "단순 업무부터 수많은 문제와 잡음이 발생했다" "타 구성원들이 A씨와의 소통 방식이나 업무 협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다" "업무내역이 저조했다" "수습 종료 시점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 등의 내용을 나열했다.
이후 A씨는 "제 수습 평가에 5명이 참여했으며 한 달 함께 일한 B 임원만 제외하면 모두 적극 추천과 추천으로 최종 평가했다. B 임원분은 혼자 '추천하지 않음'이라는 가장 나쁜 평가를 줬다. 왜 문서로 뻔히 남아있는 내용을 왜곡하는지 모르겠다. 민 대표는 거의 대부분 집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전 직원의 업무 능력을 공개 저격했던 민 전 대표가 업무 능력을 포함한 계약서 조항이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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