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일,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오거리 인근에서 본인의 착오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정국과 피해 택시 운전자는 이 사고로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국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1월 4일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사고 직후 본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속사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팬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2019년 11월 8일, 용산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중과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음을 밝히고,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신호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것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로 현행법 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 전해지고 있는 불법주차를 피하려다 피치 못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10일, 경찰 수사 결과 용산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검찰 송치 이후 2020년 1월 23일 검찰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연예인 사건으로는 최초로 검사측 단독 결정이 아닌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한 국민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2022년 4월 25일, 언론사 비즈한국의 취재결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총 4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된 건보료를 변제했다고 한다. 압류당한 아파트는 89평형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로 2021년 5월에 59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따르면, 체납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압류된 재산은 추심 또는 공매 등의 처분하고 이를 통해 미납된 건보료를 충당(강제 징수)한다. 즉, 방탄소년단 지민이 미납·연체된 건보료를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압류된 그의 아파트는 공매 처분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후 소속사에서 올린 공지에 따르면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한다. 지민 본인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정상적인 압류 절차였다고 한다. 또한 "일반 우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 일반적으로,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하면 당사자에게 알린다"며 2022년 1월에 코로나19 감염 및 급성 충수염으로 병원을 찾은 바 있던 지민이 정말 몰랐을 확률은 낮다고도 설명했다.하지만 지민은 방탄소년단 이름 뿐만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꾸준히 기부를 해오는 멤버로 유명하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대다수 팬들은 몇 억씩 기부를 하면서 겨우 몇 천을 못냈다는 것에 의아한 반응이 많다. 이 사건에는 또한 사생팬이 지민의 통보서를 몇 차례 훔쳐간 일도 있어 팬들은 소속사의 관리부실에 화를 내는 입장이다.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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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 논란거리 싹 빼고
객관적 사회면 탄거만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