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B씨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A씨와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김씨는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서울 유명 사립대의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며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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