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변우석(33)씨가 최근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사설 경호 업체가 공항 입구를 임의로 막거나, 시민들의 여권·탑승권을 검사한 행위를 두고 ‘황제 경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항 내 보안을 총괄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사설 업체가 임의로 한 행위를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
사설 업체 직원을 동원해 무단으로 출국장 게이트를 차단한 변씨는 제2터미널 서쪽 끝 A구역에 있는 대한항공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에서 발권을 하고 짐을 부쳤다. 이후 1번 출국장으로 나가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를 마무리하고 흔히 면세 구역이라고 부르는 보안구역(에어사이드)에 들어섰다. 사설 업체 직원들도 항공권을 발권해 면세 구역으로 진입, 변씨를 경호했다.
변씨가 4층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서편)로 입장하자 직원들은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차단했다. 4층 라운지를 이용하려는 탑승객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구역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통로를 막아선 채 탑승객들의 여권·탑승권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업체 측은 “라운지에 들어오시려는 분에 한해 체크를 한 것”이라고 했지만, 경찰 불심검문조차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점에서 사적 권력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공항은 이런 여권·탑승권 검사가 공항과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항 소속 경비대마저도 승객 신분증을 검사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실제 출입국관리법엔 출국 심사의 주체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명시돼있다. 그런데 인천공항 관계자는 “사설 업체도 항공권을 갖고 있는 여객인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유영 유영준 변호사는 변씨 경호 업체의 여권·탑승권 검사를 두고 “명백한 권한 남용이고 강요죄 소지도 있다”고 했다. 변씨 측의 ‘황제 경호’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인권위 측은 이날 “경호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사설 경호 업체 측에 편의를 봐주고 일반 승객들을 차별하는 등 연루 정황이 있다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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