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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하이브의 ‘언플’은 왜 실패했나①···엔터업계 뒤흔든 ‘초유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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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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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간의 분쟁의 서막은 하이브의 ‘완패’로 마무리됐다. 하이브는 법률적으로도 패했고, 주 소비층의 ‘민심’ 또한 등을 돌린 상태다. 르세르핌, 아일릿 등 소속 아티스트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결과까지 초래하면서 여러 대형 연예 기획사 및 동종 업계에서 조차 “기이하다”란 평가가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연예 기획사 홍보 관계자는 “현재 하이브 내부에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정서 또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소속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번 하이브의 사례는 최소한의 배려 조차 없었다.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서라도 자중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또한 “하이브가 엔터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의 문법대로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분쟁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을 사안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기사를 보고 놀랐다는 이들이 많았다고 할 정도로 하이브가 일을 키운 것”이라며 “하이브가 잘못 판단한 것이고 이러한 결과 또한 예상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다.

 

(중략)

 

이와 관련해 한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관계자는 “하이브의 이번 언론 플레이는 사실상 민희진 대표 개인을 공격하고 업계에서 퇴출시키려는 전략으로 브랜딩과 커뮤니케이션 모두 실패한 사례”라며 “특히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아티스트 보호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이는 브랜드 정체성 상실로 이어져 주 고객층인 팬덤의 외면 또한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하이브의 언론플레이는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대중의 정서를 간과한 면도 있다. ‘주술경영’이나 민희진 대표의 카카오톡 개인 대화 내용 공개 등으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타깃 오디언스의 정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주주 친화적인 모습만 강조한 결과”라고 했다.

 

하이브가 그간 언론에 공개했던 자료 등은 가처분 재판부에 제출됐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의 주장이 민희진 대표의 배임 등의 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권유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근거가 있고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더욱이 하이브의 감사 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정황도 발견됐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감사라는 명목으로 입수한 민희진 대표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 등을 민희진 대표의 동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에 따라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며 “다만 방시혁 의장의 경우 여느 대기업 총수와 마찬가지로 위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6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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