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16)군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3시∼3시 30분쯤 또래인 B군과 함께 화성시 송산동 한솔 어린이공원에서 원통형 미끄럼틀에 라이터로 열을 가하고, 주방용 가위를 꽂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튿날인 이날 오전 A군을 검거했다.
범행 시간부터 목격자의 신고 시간까지의 간격이 16시간 가량이지만, 다행히 다친 어린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장난삼아 한 짓”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공범인 B군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건 당일 만난 사이였으며 이름 외에 사는 곳이나 다니는 학교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A군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미끄럼틀 상부에 가위를 꽂아놔서 누구나 위험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군과 범행을 함께한 B군도 신속히 검거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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