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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어도어 임시주총 결과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하이브는 내일(31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민 대표 해임이 불가하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하이브는 항고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반면 재판부가 하이브의 손을 든다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즉각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하이브가 구상하는 차기 어도어 경영진으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쟁점은 양측이 작성한 주주간계약서 내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에 있다. 민 대표 측은 이 문구를 의결권 행사 제한의 근거로 보지만 하이브는 '상법상 대주주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법원이 이 의결권의 구속력을 어떻게 보고, 판결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